쭈서비 2016.07.14 15:48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웹개발자)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제게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리고 이직을 할때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거나


반려하게 되면 퇴직이 많이 어렵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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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채용내정된 사업장의 출근일자가 30일 내에 있어 현 사업장에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감급(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음)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하는등의 조치를 취한 후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4.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고도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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