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6.07.14 16:46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 중 근로계약종료 사유로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에도  소득없이 이사 등재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해당이 되는데, 퇴사 사유가 계약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사라는 점이 조금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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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의 제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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