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6.07.11 10:34

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 및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규정 및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2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3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3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8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061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1998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50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6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