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에 입사했습니다.
급여계산이 이상해서
5월급여내역서와 6월급여내역서보니
4대보험 세금이 28만원돈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의 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등은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월은 지방의료보험으로 따로 납부해서 직장의료보험은 중복되서 환급받았습니다.)
5월 16일에 입사했습니다.
급여계산이 이상해서
5월급여내역서와 6월급여내역서보니
4대보험 세금이 28만원돈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의 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등은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월은 지방의료보험으로 따로 납부해서 직장의료보험은 중복되서 환급받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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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7.20 | 364 | |
고용보험 |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7.20 | 469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6.07.20 | 261 | |
고용보험 |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 2016.07.20 | 972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 2016.07.20 | 41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 2016.07.19 | 29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 2016.07.19 | 192 | |
기타 |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 2016.07.19 | 83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6.07.19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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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 2016.07.18 |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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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6.07.18 | 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 2016.07.18 | 3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 2016.07.18 | 350 | |
임금·퇴직금 |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 2016.07.18 | 245 | |
임금·퇴직금 |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6.07.18 | 4361 |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측에 어떤 사유로 5월과 6월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액이 같은지?를 문의하시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세무서에 사용자의 설명대로 납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