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기준 주3일 야간6일(익일 아침까지 근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답변주신게 이해가 안되서 재문의드립니다.
1.현재 주간근무시에는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 근무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야간도 동일한지요? 그렇다면
평일야간(18시~익일09시)때 휴게를 제외한 14시간중 6시간 연장 x1.5배 + 야간수당 7시간 x 0.5배가 맞나요?
아니면 야간도 기본급에 포함된 8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연장 0.5배)
2.현재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계산되는데요. 월 220~235시간정도 되는데 209시간 이외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쳐야되는게 맞나요? 이 연장수당은 1.5인가요? 0.5?
3. 휴일근로의 경우 토~일요일을 적용중인데 휴일에 수당계산이연장 6시간 + 야간 7시간 + 휴일근무시간 1.5배가 맞나요?
4. 휴일근로의 경우 일~월의 경우 월요일00시~09시근무도 휴일근로로 치는게 맞지요?
너무 두서 없이 적었는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오후 6시에서 익일 9시까지 근로제공하면 휴게시간이 1시간(야간)일고 가정할 경우 1일 14시간중 밤 10시에서 6시 사이의 8시간만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7시간이 야간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6시간은 기본근로 14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 14시간+야간 7시간×1.5배+연장 6시간×0.5배가 됩니다.
2.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1.5배를 가산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 14시간에 1.5배를 가산하고 연장은 0.5배, 야간은 0.5배를 추가가산 합니다.
4.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