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가늑대 2016.07.11 23:34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 7월 31일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 쓸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저희 회사는 상여금400프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 임금 계약서에 싸인 했는데요. 재직 근무자에 한해서 상여금 지급 이런말도 없었는데 취업 규칙을 잘 모르겠네욤 흠... 하여튼 상여금이

여름휴가, 추석, 연말, 설날 400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7월 31일에 관두는데 8월초에 여름휴가가 시작되버리면 저는 퇴직금만 받고 상여금은 못받는건가요?
여기 회사 종사한지 2015 04 02일에 입사해서 이제

1년 3개월 이상 다녓습니다. 상여금은 1년 지나면 나오는 회사 거든요 그리고 1년이상 다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서
지금은 정규직 입니다 정규직!!

하여튼 8월에 여름 휴가면 상여금 못받고 퇴직하는건가요? 아니면 7월 30일날 여름휴가면 저는 사직서에 7월 31일까지라고 쓸건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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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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