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6.07.12 16:21

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 제도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소정근로일중 1일과 대체를 약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휴일을 바꿔 놓아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휴일 및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쉬게 하여 급여지급의무를 더는 것인 만큼 당연히 초과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72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2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3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3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8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061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1998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50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66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