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any 2016.07.08 15:13

안녕하세요

2014년 4월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2월까지(1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정산 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 되었었고요.... 그 뒤로 2015년 9월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해 2016년 9월까지 (13개월)재계약을하고 총 2년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채운 뒤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직의겨우 최대 2년간 같은기관에서 일을할 수 있으며, 기존에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11개월 있기때문에 남은 13개월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처음 근무했던 2014년 4월부터로 정산하여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재계약을 하기 전 공백 기간인 2015년3월~2015년 6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시간 강사로 계약 후 일을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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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처음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다시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5년 9월 사이에는 상당한 근로계약의 단절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처음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에 대항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 하셨는데 2015년 2월 근로계약 만료 이후 새로운 보직에 새롭게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2014년 4월부터의 근로기간과 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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