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꽂 2016.07.08 18:43
공금횡령을 하고 해고 되었습니다. 변제는 그 다음날 바로 전액했습니다.6월 16일자로 퇴사했는데 고용주가 퇴시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곳에 취업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듯이 했거든요. 제가 어찌하면 될까요? 거래하던 회계사무소에 전화하니까 냅두라 했다던데 제가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전두번다시 나쁜맘 갖지 않을꺼고 그런일은 결코 없을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꼭좀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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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공금횡령 사실을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렸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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