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가이1 2016.07.10 13:25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이 꽉찬 5년이 됩니다.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 1년에 1번 상여금 100프로를 지급한다기에

매년 급여외 상여금을 100프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할 시에는 상여금이라고 표시를 하지않고 그냥 사장 이름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 이직을 하려하는 도중에

사장과 언쟁이 있었고 그동안 식구 같이 잘지내왔던 관계는 그걸로 끝이 나더군요.

여기서 저는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사장은 매년 상여금으로 넣어준 돈을

퇴직금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지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다하니 사장님의 답변은

부당이익으로 맞고소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법쪽에 잘 알지못하여 겁부터 나서 퇴직금을 포기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적으로 해당 상여금을 퇴직금이라 정한바 없다면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을 사용자가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할만한 근거도 없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6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경비직 최저임금으로 계산좀해 주세요 2 2016.07.17 1070
기타 작년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버리고 이것을빌미... 1 2016.07.17 656
산업재해 회사의 비성실한태도 1 2016.07.17 259
기타 임금체불 등 1 2016.07.17 174
기타 피씨방 야간수당 1 2016.07.16 711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임금·퇴직금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2016.07.16 1926
기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2016.07.15 716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2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기타 사직처리 관련 1 2016.07.15 189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11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35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임금·퇴직금 받은 임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1 2016.07.14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