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2맘 2016.07.07 07:47
안녕하세요.

7월4일 저도 모르게 채용한 새 직원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하면서 이번달까지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도 안남았는데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전 부양가족이 있어서 쉴수가 없는상황이라 급하게 다른취업자리를 알아봐서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선 최대한 빨리 출근해주길 바라더군요.
그래서 조절한게 7월18일이구요.
제가 7월18일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은 하게되면
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회사에선 말일까지 일해달라 했는데 제가 새회사 출근하려면
그전에 그만둬야된다 얘기를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진퇴사한게
되버리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7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18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조절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조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수 없으나 사용자와 7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와 7월 18일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조절하신 것으로 상담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다시 말일까지 근로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후 귀하가 무단퇴사하였다며 공격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7월 18일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조절한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1 2016.07.14 897
휴일·휴가 1년이 지난 현재 연차개수좀알려주세요 1 2016.07.14 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4 177
기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 2016.07.14 362
근로시간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6.07.14 375
임금·퇴직금 총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7.14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사유 1 2016.07.14 509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4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7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3 135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날짜 1 2016.07.13 2875
근로계약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2016.07.13 1674
기타 질문이요 ~~ 1 2016.07.13 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6.07.13 2966
해고·징계 시보기간의 효력 1 2016.07.13 1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2000
여성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2016.07.12 41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2016.07.12 416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2016.07.12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