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 2016.07.07 12:03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으로 연차휴가 부여 / 관리 중이고, 촉진제 사용중 입니다.

 

1 촉진제 1차 및 2차 통보서 맨 아래 본인서명+팀장 서명 있는데, 팀장은 누구에게 받는게 원칙인지? 본인이 팀장이면 본인이해도되는지 ?

2 입사 : 2014.05.01 퇴사 : 2016.05.01 자

 2014년 3개사용 / 15년 발생분에서 차감

  2015.01.01 에 10개 부여 / 7개 사용 / 3개잔여 / 촉진제 대상에 넣어 서류 받음 / 수당 지급하지 않음 <-촉진제 대상에 넣으면 안되는 것인지?

  2016.01.01 에 15개 부여 / 10개 사용 

  2016.05.01 퇴직으로 인해 재 계산

  2014.05.01 - 2015.04.30 15개 발생, 2015.05.01 - 2016.04.30 15개 발생 총 발생연차 30개 사용연차 20개 재 정산 후 10일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사유 발생 후 비로소 재 계산된거라면 퇴직금에 미포함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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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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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해당 팀장의 경우 해당 팀의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승인하는 위치라면 팀장의 상급자에게 확인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5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4.5.1.~2014.12.31. 사이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245일/365일×15일) 그리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2016.1.1.~2016.5.1.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5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2014.5.1.~2016.5.1. 사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30일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차일만큼 현금보상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전 6개월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요청하는 1차/2개월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강제로 지정하여 통보하는 2차의 촉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4.5.1.~2015.4.30. 사이 1년에 대해 2015.5.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2016.5.1.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자 할 경우 2016.5.1. 이전 6개월인 2015.12.1.에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것인 만큼 이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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