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예, 1월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실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선거일, 하기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3. 전부 휴무할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 수가 없음
4. 이러한 취업규칙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예, 1월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실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선거일, 하기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3. 전부 휴무할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 수가 없음
4. 이러한 취업규칙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 2016.07.14 | 925 | |
근로계약 | 이중취업(퇴직) 문의 1 | 2016.07.14 | 349 | |
근로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1 | 2016.07.14 | 897 | |
휴일·휴가 | 1년이 지난 현재 연차개수좀알려주세요 1 | 2016.07.14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7.14 | 177 | |
기타 |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 | 2016.07.14 | 362 | |
근로시간 |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16.07.14 | 375 | |
임금·퇴직금 | 총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7.14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사유 1 | 2016.07.14 | 509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상담 1 | 2016.07.13 | 444 | |
여성 | 임신초기 퇴직 1 | 2016.07.13 | 1276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 2016.07.13 | 221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7.13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날짜 1 | 2016.07.13 | 2875 | |
근로계약 |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 2016.07.13 | 1674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6.07.13 | 2966 | |
해고·징계 | 시보기간의 효력 1 | 2016.07.13 | 1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2000 | |
여성 |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 2016.07.12 | 418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ㆍ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ㆍ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특정 공휴일에 쉬게 하여 소진하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해당 공휴일이 기존에 유급휴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