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7.07 19:3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휴게시간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40시간제 일 소정근로시간 08:00 ~ 16: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0시(10분),  12시(30분),  14시30분(10분), 16시30분(10분) 이렇게

총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데 현재는 보통 3.5시간의 연장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업시간 20시입니다.

 

현재는 저녁식사시간 30분까지 유급으로 처리하여 20시까지 총 3.5시간을 연장근무로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한바는 없습니다.

 

지급현행대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이 나옵니다.
    소정근로가 끝나는 4시 30분에 휴게를 부여한다면 4시 40분부터 근로제공이 시작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4시 40분부터 종업시간 8시까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근로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4 2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25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49
근로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1 2016.07.14 897
휴일·휴가 1년이 지난 현재 연차개수좀알려주세요 1 2016.07.14 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4 177
기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 2016.07.14 362
근로시간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6.07.14 375
임금·퇴직금 총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7.14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사유 1 2016.07.14 509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4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7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3 135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날짜 1 2016.07.13 2875
근로계약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2016.07.13 1674
기타 질문이요 ~~ 1 2016.07.13 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6.07.13 2966
해고·징계 시보기간의 효력 1 2016.07.13 1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2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