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3224 2016.07.07 23:23
현재 서울거주중이고 육아휴직중입니다. 8월6일이면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귀를 하려고했는데 갑자기 남편의 일때문에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남편은 발령이아니라 퇴사를하고 가는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발령으로인한 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타는건
불기능한건 알고있습니다)
7월27일 이사예정이구요.
저희 회사는 강원도쪽엔 지점이 없어서 발령은 불가하고...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서 퇴사를 하고
가야할것같은데 회사에 문의하니까 육아휴직전에 일하던곳은
서울지점인데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하면 자리가 없어서
인천지점으로 발령을 내려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는거라 퇴사를하게
됐지만 제가 이사가는 문제 말고!
혹시 "원거리 발령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월7일 인천으로 발령 예정인데
그때면 주소가 이미 강원도로 되어있을 겁니다
인천지점은 현재 서울집에서나 이사예정인 강원도 집에서나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원거리에 해당은됩니다만...
혹시 제가 발령직전에 멀리 이사간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차라리 계속 서울에 있으면 오히려 간단한데ㅜㅜ
이런경우 원거리 발령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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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등을 하여 거소지를 옮긴 상태에서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서 인천의 사업장으로 전보발령이 된 것이라면 현 거소지에서 전출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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