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초배움자 2016.07.08 00:54

수고하십니다.

이번 통상임금이 되면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급을 180시간으로 계산을 하였지만 오티수당을 이제는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4조 3교대라는 특성상 한달에 8~10시간을 주간근무보다 더 일을 하고있어

통상임금 전에는 8시간을 기본적으로 오티가 급여에 추가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된 후 8시간 기본적으로 추가되었던 오티가 다른명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으로

변경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하여 교대근무가 연 13일을 더 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인데 그걸 고정수당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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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7.2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거나 추가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6.07.23 16:47작성
    4조3교대 주42시간근로는 연13일의 특휴수당으로 매월 분할지급되는 사업장도 있음 . 물론 통상시급×8×1.5 이렇게 연장근로시간과 같이 계산되어야 명칭변경이 되어도 불이익변경은 아니나 질문의 고정수당 금액계산이 어떠한것인지 잘모르겟음. 180시간이하는 기본시급계산시 사용되나 주40시간제의 소정근로209시간보다 유리하게 소정근로180시간이었다면 불이익변경. 대개 임금인상시 시급인상은 기본근로180이하의 분모로하며 각종수당등의 통상시급산정시에는 소정근로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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