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ill 2023.03.23 18:03

안녕하세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출 기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성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사전 3달치 평균 급여로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20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656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59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36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3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88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1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16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14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10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577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398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5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62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