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u 2023.03.24 09:40

예로 월급여를 300만원 이런씩으로 협의 했을때

[기본급 + 제수당] 을 구분할때 배분 기준이 있나요?


*제수당에는 (직책수당+자격수당+출납수당) 만 있습니다. 야간. 연장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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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하게는 임금구성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때 임금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제수당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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