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필 2023.03.31 09:00

1. 근로계약서

18시간, 140시간, 15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취업규칙

사장이 필요할시 법령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츨근을 명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할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3. 단체협약

1) 노동시간

18시간, 140시간, 15일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특별연장근무

긴급사항 발생으로 인한 연장근무 발생할 경우 제반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

회사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 시간외나 휴일근무가 자주 발생하는 직업입니다.

위 1,2,3의 경우를 염두해 두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 취업규칙상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가 꼭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명의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연장근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개별적, 집단적 모두)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거부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18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66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36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0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245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40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50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500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49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67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86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97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