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2016.07.05 16:31

현 취업규칙은 60세가 정년입니다.  2016년8월1일 정년을 65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후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1.60세로 정년이 되었던 직원을 퇴직금, 연차(20개)를 모두 지급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면서 연차를 새로이 15개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65세로 정년이 변경되면 이 직원은 새로운 정년이 1년 정도 더 남아있게 됩니다.

▶연차수를 기존 정년(60세)이 되었던 시점 20개부터 다시 누적하여 주어야하는지, 그리고 촉탁으로 지나온 4년을 모두 소급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60세 이후 촉탁직부터만 누적을 하면 되는지 연차, 퇴직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65세가 되었을 경우 5년치만 추가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근로계약서도 촉탁근로계약서에서 정규근로계약서로 다시 바꿔 작성해야하는지..

 2..2016.8월1일 정년이 65세로 변경될 경우 (①2017.3.31일, ②2018.10.31일, ③2020.1.31일)에 기존 정년(60)에 도달하는 3명의 직원은 정년연장지원금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3.기존 정년(60)일때 61살에 촉탁직으로 들어온 직원은 정년연장(65세)이 되면, 정년연장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한사람이 중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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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정년연장이 된 시점보다 이전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을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시점에서 정년 65세를 보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촉탁근로체결시점부터 정년퇴직시점까지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무고용이 이뤄지면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금과 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중복수혜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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