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들어서 2014년01월01일입사하여 2014년12월31일까지는 연차가 12개인지 아니면15개가 발생하는지...
2015년01월01일에서 2015년12월31일까지는 15개
2016년01월01일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는 16개 가 맞나요?
입사하여 1년까지는 15일이아닌 12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있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만약에 2014년01월01일 입사하여 2014년07월31일 퇴사하면 연차가 7개가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입사하여 1년까지가 12일인지 아니면 15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많이배우고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5년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월 1일에 퇴사함으로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을 현금으로(연차수당) 퇴직시 보상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3년차로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년 4년차까지 16일이며 2018년 5년차에서는 다시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며 25일이 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