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법정으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럼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법정으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럼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2000 | |
여성 |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 2016.07.12 | 41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 2016.07.12 | 416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 2016.07.12 | 50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 2016.07.12 | 107 | |
산업재해 | 직장내구타 1 | 2016.07.12 | 346 | |
비정규직 |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 2016.07.12 | 2979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퇴직 및 상여금 1 | 2016.07.11 | 56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시 퇴직금지급문제 1 | 2016.07.11 | 544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7.11 | 310 | |
노동조합 |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 2016.07.11 | 461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6.07.11 | 108 | |
기타 |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 2016.07.11 | 10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7.11 | 296 | |
해고·징계 |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 2016.07.11 | 614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1 | 2016.07.11 | 9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6.07.11 | 48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6.07.11 | 41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 2016.07.11 | 226 |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명목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통해(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개인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26) 또한 군복무기간 역시 별도의 약정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