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6.07.06 16:45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법정으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럼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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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명목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통해(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개인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26) 또한 군복무기간 역시 별도의 약정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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