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2016.07.04 20:04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도 주어지고, 육아휴직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사일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2016.01.18일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017.02.01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사용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만약 출산휴가를 2016.01.01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즉.. 출산휴가가 1년이상 근로에 포함될수 있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제가 2017.01.17일까지 근로를 하고 1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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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2016년 1월 17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2016년 1월 18일에 육아휴직사용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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