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07.05 08:47
근로계약서없이 계속 근무했구요. 월급으로 계약하고 구두계약
갑자기 급여가 밀리더니 그만둔 시정인 지금 몇달치 임금을 안준지 오래내요
아는 세월이 있어 신고는 안했는데.. 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준다준다하며 두달정도 지난듯 해요
그리고 회사홈피에 예전에 제가 활동했던 사진을올려놓고 활동을하는데 전 분명 잘렸거든요.. 이래도 되나요?
제가 할수있는법좀가르쳐 주세요.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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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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