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7.05 09:49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가 회사의 특정 동료로 인하여 퇴직을 하겠다고 밝힌고 6월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월 1일에 원장이 불러서 이야기할때도 확고하게 의사를 밝혔으며 7월 말일자로 퇴직할 수 있도록 공고를 바로  올리겠다고 원장이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네요 무슨 속셈인지.....

저는 7월 31일까지만 나오고 퇴사한다고 사직원에 기재했는데.... 그럼 8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 및 급여 등 법적으로 제가 손해보거나 해를 당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동료때문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나가면 제가 손해보는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넘넘 그 동료 아니 상사의 눈치가 넘 싫어서 정신병 걸릴것같아서리 감수하고 나가는건데........

어찌됐든 퇴직의사 밝히고 사진원 제출해서 한달이라는 인수인계기간 주었으며 그기간안에 사람을 못구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출근할수 없다고 의사를 밝히게 되도 상관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법적으로요 제가 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퇴사일에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가 정한 퇴사일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였다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확한 임금에 대해서 3 2016.07.08 161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07.08 177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있을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6.07.08 331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3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질문 1 2016.07.08 5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7.08 4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되면서 오티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2 2016.07.08 1390
고용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정정 처리기간 몇일이 걸리나요?? 1 2016.07.08 2798
기타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7.07 3617
노동조합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2016.07.07 134
기타 실업급여 신청(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을 위한 이직확인서) 1 2016.07.07 1821
근로계약 일을 한 달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2016.07.07 532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2016.07.07 313
임금·퇴직금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2016.07.07 152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0
기타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2016.07.07 227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6
기타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2016.07.07 716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016.07.07 866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2016.07.07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