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l 2016.07.01 15:59

매장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15년 8월21일부터 16년 4월20일까지 8개월 일을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450만원 이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서 작성 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말 까지 처리를 해준다고 사장이 감독관한테 이야기 했구요 오늘 7월1일이 되어서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검찰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작년 10월달 파산신청을 한 상태 이구요(3금융에 돈을 빌려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1월~2월 개인회생신고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저라고 해서 계속 매달 50만원씩 미안하다고 담달에 준다고 하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450만원이 되었구요

이럴경우 사장이 개인회생신고 상태고 임금체불신청은 처리가 곧 되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 소액민사재판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2. 소액채당금이라는것도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3. 사장이 개인회생신청중 이지만 밴츠를 몰고 다니고 매장도 2곳 운영중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4. 저 말고도 여러명 임금체불신청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래도 매니저라 사장이 시키는거 일도 더하면서 일했는데 그만둘때 저는 꼭 챙겨준다고 하고 이렇게 또 뒤통수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된 상태입니다.. 답볍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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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관련 소액재판을 도와드립니다.
    2. 소액체당금의 경우 같은 절차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300만원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경우 임금채권으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까지는 보장되는 만큼 민사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검찰에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상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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