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요정 2016.07.01 23:57

회사: 로이상사
급여 : 250만원
일; 전략기획
급여일: 15일
일기간:4월25일 부터 일시작
정규직

5월 15일날 4월달 일급 50만원 받음 (2016.04.25~2016.04.29)
6월 15일날 일급 못받음 (2016.05.01~ 2016.05.20)ㅂ
임금 200만원 일당 10만원으로
2016.05.1~2016.05.20 =200만원 (일당 10만원 주말 다 포함)

5월달 월급을 했는데 아무말없이 주지않아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같이 입사한 다른 두명은 돈을 받았으며 직원 2명 고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헸더니
갑자기 200만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6월 20일날 진정서 내니깐 그리 애기합니다.

근데도 노동부는 일부러 돈을 주지 안았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안하고 조사하는게 겨우 면담뿐이고 사업부의 거짓말만 듣습니다.
이거 노동부는 사업주 편인가 봅니다.
그리고 임금체줄 급여 계산 이상합니다.
분명히 5월달 임급이며 제가 5월 20일까지 일하기로 한것도 아닌데
4월 25일부터 자꾸 한달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계산하면 한달이 되었지 안습니까?? 주말다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야여??
4월25일 부터 5월 20일까지돈으로 계산하여

주말을 뺴고 계산하여

4.25~5.20=20일 (어리이날 뺌)

83333*20=166만원

 166만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일당을 왜 노동부에서 맘대로 가격을 내립니까??
회사에서 분명히 10만원으로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이상합니다.
계산처리 한것을 문서로 보내주지도 않고
계산도 이싱합니다. 노둥부가 계산하게 맞나요?
그리고 노동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리 계산하는지요 노동부가 틀린것을 어찌 증명할수있나여?
그리고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는 월급주고 저에게 안준것은
처벌이 안되나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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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꿈꾸는요정 2016.07.07 03:36작성
    아니 왜 답을 안해주시나여?? 질문에 따라 가려서 하시는건가여? 상당히 불쾌하네여
  • 상담소 2016.07.1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상담소의 상담 및 교육일정으로 분주하여 인터넷 상담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바랍니다.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근로계약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급여일할 산정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월의 경우 입사일인 4월 45일부터 30일까지 6일에 대해 6일/30일×250만원= 500,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월의 경우 20일까지 근로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5월 전체 기간을 재직했다면 월급여 250만원 전체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일까지 재직시 20일/31일×250만원=1,612,90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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