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ssy228 2016.07.02 23:56
제가 소개업소를 통해서 알바자리를 찾았는데. 저녁8시부터 아침8시까지인데. 일당이 8만원이래요. 야간수당도 안주는거죠...외국인이라서 못받은가요??어떻게 해야 그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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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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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식사등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1일 11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에 있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시간의 실제근로+3시간의 연장근로×0.5배+7시간의 야간근로×0.5배=총 16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96,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일급에서 귀하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최저임금 미달 일급여를 제외한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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