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히지히 2016.07.03 17:53

안녕하세요, 회사로 부터 체불된 임금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질심문을 통해 6월 7일까지 임금 지불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6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노동부에 통보를 하였고 저에게는 찾으러 6월 30일에 찾으러 오라고 등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3시부터 4시 딱 한시간에만 한정하여 오라고 보냈고 그 시간에는 제가 근무시간이라 갈 수 없으니 기존에 지급받던 대로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돈을 지급해야겠다며 두장에 걸쳐 글을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근로 감독관에서 문의해보니 돈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지급거절이라며 나중에 사업주가 돈을 주지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어 벌금을 물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관도 사업주 너무 진상이라서 보기 싫으니 눈 한번 딱감고 가서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질심문을 받으러 갔던 날도 근로감독관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신나게 사람을 깍아내리더라구요.... 제가 그 회사에 혼자가서 그것도 그 회사가 정해준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가는건 정말 힘든데 말입니다.... 


꼭 회사에 제가 방문을 해서 받아야 하나요 ? 법원에 공탁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정해준 날짜에 제가 꼭 가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직접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는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감독관도 회사도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 하니 방법이 없네요 ㅜ_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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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를 문제삼아 근로감독관에서 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시고요. 사건을 고소로 전환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사업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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