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조용 2016.07.03 18:2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지난 3월 울산에 있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올린 한 대기업의 사무 파견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과 시험은 근무하게 될 회사에 진행하였는데 통과 하였는지, 아웃소싱업체에서 당장 언제 출근할수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장은 어렵고 다음주 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그 업체에서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는 급하게 회사근처에 방을 계약 후 이사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지않아서 혹시 채용안된거냐고 언제 출근하는건지 수차례 문의하였는데,

그 때마다 업체에선 떨어진거 아니니 조금더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뒤 그업체에서

연락이와서 근무하게 될 회사가 현재  구조조정 중이 당장은 출근이 어려울것 같다며,

기다리면 6월중에 입사가능할것 같다하였고 아니며 다른 곳 취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방을 계약을 했고 다른 곳 취업하게 되면, 저의 보증금을 돌려받수 없기에 2달정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5월말 업체에서 전화가 왔길래 6월에 들어가는거 맞냐고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그런말 한적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까지 대기중인데, 도저희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비용에 대해 아웃소싱업체에 저의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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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귀하를 상대로 채용을 내정하여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사용자와 채용취소에 따른 피해보상명목으로 채용취소된 날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채용을 내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채용내정 사실을 확인할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면근로계약서나 채용내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아웃소싱업체의 일방적인 채용취소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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