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저는 작년 2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올해 5월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사전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3달반정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연봉에 상여금 200%가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질 못해 작년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원천세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원천세를  확인해보니 상여금 표시가 않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날짜수만큼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비용을 제 사비로 사용해서 영수증을 다 올렸는데(영수증은 사측이 가지고 있음) 그것도 하나도 못받았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별도라곤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이런내용은 구두로만 했을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 21,600,000(상여금 200% 포함, 연봉 나누기 14)이면 한달 실수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21,600,000/14를 해서 4대보험 요율을 빼면 되는지....해봤는데 그동안 받은 금액이랑 비슷하긴 한데 딱 떨어지지 않더라구요...참고로 급여 명세서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구를 해봤지만 주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한 회사는 사정이 더 않조아져서 곧 회사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신고해도 원천세 기준이면 금액을 다 못받을거 같고 그냥 있자니 회사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해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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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월급여액은 연봉계약서대로 연간임금총액을 14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입니다. 월 1,542,857원이 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상여금액을 포함한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액과 무관하게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4로 나누어 산출한 월 급여액에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4.5%/건강보험은 3.06%, 그리고 고용보험은 0.65%만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귀학 출장 혹은 외근등으로 사용한 실비의 경우 사업주는 이를 변상하기로 했다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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