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노애락 2016.06.30 13:15

안녕하세요~문의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인터넷 검색 중 알게 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5년 중 일부 승진자에 대해 2016년 연봉 조정 시 임의로 원래 등급보다  등급을 하향 시켰습니다.

자세히 얘기 드리면 2015년 10월 1일자로 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간 성과평가를 통해 5개 등급(A,B,C,D,E)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어집니다.

2016년 임금협상 시 작년 승진자에 대해 일괄 C등급으로 한다고 논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협상이 끝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하는 계획서를 수립할 때 한줄 넣은 걸로 조정되어 졌습니다.

또한 승진자 중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직원은 C등급으로 하향되고, 승진자 중 C등급인 직원은 그대로 C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 전에는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도 한 적 없구요. 너무도 비논리적이고 불공평한 처사라 문의 글 남깁니다.

노조 및 인사부서에서 여러번 얘기해도 사장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항처럼 결정되어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의를 어느 곳에 제기해야 하는지 대응방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조직생활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낙인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판단할 근거가 약할 수도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데로 적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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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06.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0월에 평가결과 결정된 연봉액을 2016년에 임의적으로 평가결과를 낮게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연봉액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위반과 그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희노애락 2016.06.30 18:23작성
    이미 근로계약 서명을 했는데 그럼 끝난건가요?<br />연봉설명회때 해당 관련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눈 듣지 못했구요 계약서 쓸때도 아무런 설명없이 2장 주고 서명하라고 해서 당연히 A등급으로 알고 있었기에 서명해서 줬거든요~
  • 상담소 2016.06.30 18:48작성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더라고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 희노애락 2016.06.30 19:43작성
    그럼 어떠한 경우라도(착오에 의한 연봉액 차이, 평가의 오류 등)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면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계약의 효력이 있지만 그러한 불평등한 조건으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요..민법에서 착오 사기 강박??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따져봐야 하는건가요? 급한 마음에 주저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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