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일개미 2016.06.30 15:32

작업반장(오야지, 이하 A)의 팀에들어가서4월26일부터 일급을계산하여 월급제로 일을시작했습니다.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A에게 일을주는 하청업체에서만 근로계약서를작성한상태입니다.
A와 구두로만 일당8만원으로 일방적인 계약이된상태고 기타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일당15만원과 일당을제외한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받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제 계좌로 들어오지만 A가 제 급여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있습니다.(처음 달라고 할때는 복사하려는줄알고 의심없이 줌)
한달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근속중입니다.
그리고 제가알고있기로는 A는 개인사업자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5월초 고속절단기에 베여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A가 본인이 불이익이생긴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하지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일을하고있지만 월급은아직받아보지못하였고 5월달치를 오늘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통장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돈을 다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바꿀수있는지 알고싶고 5월달치 임금에서 A가 떼어간금액을 전액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을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현장3곳에서 일을하였는데 한곳은 다른 작업반장에게 지원을나갔습니다. 그사람과도 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고 출근일수는6일입니다. 업체에서도 계약서미작성 출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체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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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 A와 구두상 1일 8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파견법 제 7조에 의해 적법하게 파견사업을 하거나 직업안정법 제 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등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이 됩니다.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급여차액에 대해 해당 팀장을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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