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하하 2016.06.30 18:32

반드시 해야 하는 시설 공사로 인해 4일 동안 기관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라,, 전 직원이 협의하에 4일 동안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는데요.

상시 근로하는 강사 한 분은  "시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사하는건데 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강사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건지, 4일 동안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사는 1년 미만 근무자로, 7월 1일 기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현재 총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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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휴업기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주장하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강사처럼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4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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