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6.07.07 | 115 | |
근로시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6 | 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6.07.06 | 46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 2016.07.06 | 33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6.07.06 | 211 | |
해고·징계 |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 2016.07.06 | 110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6.07.06 | 158 | |
기타 | 년차 2 | 2016.07.06 | 16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사용 1 | 2016.07.06 | 4423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 2016.07.06 | 672 | |
임금·퇴직금 |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 2016.07.05 | 2306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 2016.07.05 | 159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5 | 180 | |
해고·징계 |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 2016.07.05 | 527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휴일·휴가 | 청소사원 연차산정 1 | 2016.07.05 | 163 |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9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7.05 | 294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45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190 |
1.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정식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퇴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결혼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해당 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