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na8501 2016.07.01 09:28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일단 2014.6.1 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일 까지 근무했고 고용보험은 2016년 1.1일부터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안되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인데 실업급여 날짜가 애매해서 받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받을수 있는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따로 나와있는 내용도 없고 사장님과 얘기 나눌때에는 실업급여랑 퇴직금이랑 퉁치자는 식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신고해서라도 받을 생각이구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자대면을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하는 것인가요? 불편하고 얼굴맞대기 좀 그래서 피할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청구하여 지급받으시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귀하의 급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입사일인 2014년 6월 1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1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8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07.06 46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37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1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06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312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80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7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3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