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이세상 2016.06.28 17:13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10년이상 행정사무업무를 보다  학교 법인업무관리중 업무과실을 저에게 다떠넘겨받아 감봉1년을 받아구요

현재는 업무이직으로인해 사무업무에서 관리업무로 좌천되엇느나 지난 법인행정업무중 발생된 일에대해 저에게

부당한 과징금을 납부하라합니다.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신청드립니다.

감봉1년 당하기전엔 저보고 행정실실장이 사직서를 요구하기에  제잘못은 없지만 제가 다떠넘겨받고

감봉당하고 업무이직을 하였지만 이번엔 업무담당자라는 이유로 실장에게 모든업무를 보고드린것들이지만

저에게 과징금 250원을 개인이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업무는 실장결재없이는 넘어갈수없는 시스템이며 제가 단지 업무담당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고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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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경우, 상급자의 부당한 행동등에 대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정보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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