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사항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 일반관리직 채용전 1~3개월 가량 일용직으로 수습을 진행 후 본채용(정규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입사일을 일용직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4대보험신고일(정규직입사일)로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사항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 일반관리직 채용전 1~3개월 가량 일용직으로 수습을 진행 후 본채용(정규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입사일을 일용직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4대보험신고일(정규직입사일)로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6.07.05 | 22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 2016.07.05 | 21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3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897 | |
최저임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4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 2016.07.04 | 622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7.04 | 387 | |
여성 |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 2016.07.04 | 1796 | |
기타 |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 2016.07.04 | 1438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 2016.07.04 | 379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 2016.07.04 | 550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 2016.07.04 | 1548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 2016.07.04 | 263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16.07.04 | 409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7.04 | 353 | |
해고·징계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6.07.04 | 543 | |
근로시간 | 비자발적 근무의 증명 1 | 2016.07.04 | 311 |
1. 일용직 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즉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통상의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도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라도 위의 조건에 따라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나 승급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셔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