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2016.06.29 23:0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월 서비스직으로 아웃소싱업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파견된 근로장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3개월 가량을 임시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사업장 위치는 원근로장 바로 옆입니다만,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가 바뀐건 아닙니다.

리모델링 소음과, 휴게공간(그전은 누워 쉴수 있는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직원들이 모두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화장실등 이용환경이 그전보다 열악해 졌습니다.

제가 임신 2개월이 되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한도를 위반하거나 급여 삭감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 이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해당 시간에 안정을 취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 116조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3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임금·퇴직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7.05 294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45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5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1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3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897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2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04 387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803
기타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2016.07.04 143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2016.07.04 37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04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4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