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n 2016.06.27 18:0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작년 11월 20일쯤 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정도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조금 안좋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 여름에 실직자 카드를 발급받아 국가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하게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카페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내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ㅠㅠ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신청한다고 해도 이번주 내로 가능할까요?

실직자 카드 발급이 다음주 내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28 08:27작성
    아침에 상실신고하면 점심시간 이전에도 처리되곤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 상담소 2016.06.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기타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7.03 141
임금·퇴직금 시정조치 위반 1 2016.07.03 104
기타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2016.07.02 560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2 606
기타 배치전검사 비용 1 2016.07.02 4974
해고·징계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2016.07.02 1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2016.07.01 472
근로시간 안녕하세여 하도 답답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16.07.01 405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근무 급여 관련 문의 1 2016.07.01 2769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서 받고도 반만 지급하고 6월 말까지... 1 2016.07.01 5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3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7.01 104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16.07.01 26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6.07.01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16.07.01 303
기타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2016.07.01 151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