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hshshshshs 2016.06.27 19:29
저는 A 제조업체에서 이번달 초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턴 첫날 사장님께서는 카페(일반음식점)를 개업해보고자 하는데 인턴으로서 그쪽일을 해보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입사첫날 저는 그런제의에 승낙하였고 다음날부터 17일간 카페개업에만 몰두했습니다.( 2주간 휴일없이 자발적으로 오전9~밤11시까지 일했습니다.) 결국 A제조업체 사장님은 일반음식점을 단 카페를 사업자로 내셨고 저는 그 카페의 자재를 구매하고 메뉴를 개발하는등의 역할을 맡아 근무하였습니다. 오픈하고 2일정도 일을 하고 바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앗고 2일을 아르바이트생을 교육시켰습니다. 일한지 정말 오랜만에 쉬고싶어서 사장님께 쉰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쉬었던날 아르바이트생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저에게 카페업무에서 손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A제조업체의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출근하자 마자 사장님께서는 너가 알바생교육을 제대로 안해서 매장이 손해본점(만약 음식물쓰레기를 잘못 버리다걸릴경우)과 알바생을 이상한애들을 뽑아서 본인의 시간소모 및 다시뽑아야하는 점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오픈하고 일했던 날에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부분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시럽이 상한게 한개있었는데 그걸 체크못하고 그냥 판매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르바이트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하루쉬었던점과 제대로 선별해서 뽑지못한점 ( 아르바이트 선정시 어떤 기준으로 뽑겠다고 승인은 받았음) 이 죄송해 그동안 일했던 급여는 받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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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에 위축되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지급과 무관합니다. 귀하가 해당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원에 민사상 해당 손해가 귀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또한 설사 귀하가 상급자로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업무교육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귀하의 고의나 과실여부, 또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의무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 손해에 대한 귀하의 책임정도를 과실율로 가려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근로자에 불리합니다.
    4. 우선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을 무시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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