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6.07.03 | 705 | |
기타 |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03 | 141 | |
임금·퇴직금 | 시정조치 위반 1 | 2016.07.03 | 104 | |
기타 |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 2016.07.02 | 560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7.02 | 606 | |
기타 | 배치전검사 비용 1 | 2016.07.02 | 4974 | |
해고·징계 |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 2016.07.02 | 11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 2016.07.01 | 472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여 하도 답답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16.07.01 | 405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근무 급여 관련 문의 1 | 2016.07.01 | 276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서 받고도 반만 지급하고 6월 말까지... 1 | 2016.07.01 | 50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1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6.07.01 | 10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16.07.01 | 26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1 | 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6.07.01 | 4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16.07.01 | 30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 2016.07.01 | 151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호봉 1 | 2016.07.01 | 4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2016.07.01 | 366 |
1.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간 일정 기간을 방학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눠서는 안되겠지요.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눠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