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life 2016.06.28 12:05

우리회사는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고 매월 1,000,000원을 기본급(기타수당 없음)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토요일 8:00~21:00 (1시간 점심시간, 실제 12시간 근무)

일요일 8:00~21:00 (1시간 점심시간, 실제 12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 각각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급,유급 여부나 시간외근무 여부 등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참에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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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입니다. 또한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1주 40시간×4.34주+1주 8시간 주휴×4.34주)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6030원=1,260,270원 이상 기본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기본급이 1,260,270원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고 1시간 시급을 구합니다. 6030원이 됩니다.
    3.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1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1일. 12시간×6030원×1.5배로 토요일 근로에 해당 수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4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6030원×0.5로 휴일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2시간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6030원을 곱하여 1.5배의 휴일근로 가산을 적용합니다. 이후 4시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휴일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4시간×6030원×0.5배로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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