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히니 2016.06.27 10:04

안녕하세요

리크루트 업체를 통해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 자구책의 일환으로 7월 1일부로 근무시간이 1시간 줄게 되었습니다. (고정연장폐지)

(기존)08:00 ~ 18:00 -> (변경) 08:00 ~ 17:00

이에 고정 연장수당으로 지급되던 상당 금액이 급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 정규직들은 상관이 없다지만 직접 계약이 아닌 리크루트 소속 계약직원의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시~18시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파견사업장의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근로조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노동 관계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상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정연장이 폐지되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크루트 업체는 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메일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 보이는데, 정말로 문제삼을 수 있는 일인지, 어떤 점들을 문제삼을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법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이는 처음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시간외 근로인 만큼 해당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86)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2016.07.01 151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6.07.01 16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6.07.01 722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30 236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6.30 37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퇴직금신고후 4대보험을 공제후 처리하겠다합니다. 1 2016.06.30 1895
휴일·휴가 강사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6.30 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7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57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34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9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4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16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