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페이지 2016.06.27 12:30

2016년 6월 둘째주 이벤트 프로모션 회사에 면접을 보고 6월 20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날 출근하고 대표는 수습기간동안 달 100만원 원천징수세금을 떼고 급여가 나간다고 하였으며 

4대보험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여러가지 조건이 저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금요일날 오전 대표에게 회사를 관두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몇일동안 일한 것 정산을 해달라 요청을 하였지만 회사입장에서 저 때문에 손해본 것도 만만치 않다며

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몰상식한 행동이라 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던 대표 덕분에 저는 정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한 것인지 궁금하고

오전 8:30분 부터18:30분 까지 23일 목요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달 100만원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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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퇴사 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근로계약서등을 미작성한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면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4일 근로제공했다면 총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2시간의 실근로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2시간에 6시간을 더한 총 38시간분의 시급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38시간×6030원 =229,140원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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