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2016.06.22 18:32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고용승계란    전   업체에서  발생한   저의 모든 권리를   (퇴직금.급여.연차미사용)  현 아웃소싱 업체가  떠안고  계속  고용하는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B사업장영등포 지사 에서 강서지사로   옮길때   며칠   근로을 안했는데   그 기간을  근로단절로 보진 않나요. (강서지사에  9.29부터   출근하라고 책임자에게  허락받았음 .직접들은게아니고  저를  소개해준 사람에게)그리고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해  났느데  고용형태는   상용직이라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임금체불을  받을수  있다면   진정을 상대가  누군지 퇴직금. 연차.해고예고수당   각각요? 첨   근로계약을   한 곳인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업체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수위탁자가  아닌  위탁자   주소지인지    아직 진정서 낼  관할  노동지청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   답변주신것은  제가  상용직일때 같은데   일용직이어도   주장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과의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종료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한 새로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퇴직금, 연차휴가등)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해당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와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이전 용역업체에서 이후 용역업체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변경등의 예도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에 대해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귀하가 근로계약한 각각의 사업주에게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7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64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34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9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4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1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82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9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402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7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87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