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파워 2016.06.23 14:45

2014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요.

2014년 10월부터 2015년도까지 사용한 연차는 12개 (즉 -12개) 부여받은 연차는 0개 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연차 15개를 받았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사용한 연차 -12개를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6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는 3개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연차를 6일을 사용하여 현재 연차는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7년 1월 1일에 부여될 연차에서 직전년도 마이너스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의 연차일수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인 만큼 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회사 편의를 위한 것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계기준으로 연차 부여 후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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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4년 10월에 입사했고,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1> 귀하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만큼 2014.10.1.~2014.12.31. 사이 9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약4일(92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5.1.1.~12.31 사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2>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6.1.1.~12.31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2014.10~2015.12.31. 사이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우선은 2015.1.1.에 발생하여 201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4일을 초과한 것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8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이지요.
    5. 2015.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1.1. 15일이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8일을 차감하고 7일을 2016.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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