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깅 2016.06.23 21:10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약국에수 일합니다
약사님과 저랑 직원 한명이 더 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4대보험가입된상태로주6일씩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4월 4일부터
약국 이름은 그대로고 사장이 바뀌면서 사업자번호도 바뀌었고
저는 일주일정도 알바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월급 150에 5일은 10시간근무 하루는 5시간근무로 주6일 일하게되면서 이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만 전에 사장님이 폐업을 하신관계로
그때는 전사장님으로부터 4대보험가입이되어잇었고 4월 4일부로 새로운 사장님 바뀐사업자번호로 가입이되었습니다
제가 6월달까지 일을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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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6월에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폐업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 귀하가 1주 24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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