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6.06.21 09:24

안녕하십니까?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 이외에 항목에 잔업수당 이라고 되어 있는 수당을 뺀 나머지는 모두 기본급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깐 직책수당의 경우 기본급이외롤 설정되어 있는데 포괄임금제하에서는 근무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럼 직책수당은 잔업수당 이외이기 때문에 설정된 잔업수당보다 많은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급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책수당도 항목만 구분한것이지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은 연장근무를 염두해둔 임금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잔업수당 설정 시간을 넘겼을때 부터는 기본급에 준한 1.5배의 임금을 직책수당들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채수당 또한 항목 구분만 되어있을 뿐이지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를 염두해둔 임금체계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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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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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책수당은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통상임금성 수당입니다.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에서는 귀하의 잔업수당은 연간, 혹은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발생을 가정한 잔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책수당과 기본급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따라 직책수당에 1.5배를 추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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