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자 퇴직금산정방법
- 시간외 수당 등(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여부)
- 퇴직금 산정시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공로연수자 퇴직금산정방법
- 시간외 수당 등(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여부)
- 퇴직금 산정시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공로연수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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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4 | 2016.06.28 | 35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 2016.06.28 | 801 | |
임금·퇴직금 |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 2016.06.28 | 476 | |
기타 |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 2016.06.28 | 404 | |
근로계약 |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8 | 1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31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0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2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57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 2016.06.27 | 361 | |
최저임금 |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 2016.06.27 | 2110 | |
기타 |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 2016.06.27 | 2079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 2016.06.27 | 576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 2016.06.27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6.27 | 181 |
1. 공로연수기간 지급받는 임금이 통상근로기간에 준하여 지급받는 임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던 임금액을 퇴직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통상의 근로기간에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공로연수기간중에는 시간외근로수당등은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된 경우 해당 공로연수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전 평균임금을 반영하는 퇴직금의 산정의 취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기간을 재직기간에는 포함시키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공로연수시작일 이전 3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